수원시, 2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1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수원시, 2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9-19 18:00

본문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가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100세 시대 건강도시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



19

19

18

18

21

20

24

18

22

21

20

26
09-19 19:41 (금) 발표


 
제호 : 데일리미디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로 40 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490 등록일 2025.07.22. | 발행인ㆍ편집인 : 황유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유진
문의·보도자료 : chul520@hanmail.net 대표전화 031-709-0925

Copyright ⓒ 2025 데일리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