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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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05 15:04본문
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경기도가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서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내 도장 및 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집중 수사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군포시와 안양시의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들이 꼽혔다. 이들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학원 인근에서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화성시와 평택시의 도장업체들은 인체에 유해한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제보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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