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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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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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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
(더민주,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1021() 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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