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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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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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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완길) 시민봉사과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원구지회(지회장 문영관) 주관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해드린다.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란 사회취향계층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 소녀 가장(18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우,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의사자,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이 전·월세 6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금으로 보증금환산 : 보증금+(월차임액 ×100)'의 부동산 거래시 신청서류(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부동산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세한 안내는 www.kar.or.kr  < 정보마당 〉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02-879-11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원구지회(☎ 031-752-8778),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729-6134~5)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원구청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실행한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제도를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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