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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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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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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구청장 박석홍)에서는 경제불황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 및 2013년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을 요약하여 분당구 관내 기업 80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안내문은 판교지역에 새로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지방재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도록 하는 취지이다.

 

 판교지역으로 오는 기업들에 대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절차와 2013년도에 개정된 지방세 내용 안내 및 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와 기업에서 모르고 놓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특히 지방세 담당 세무부서의 전화번호 및 담당팀을 소개하며 언제라도 수시로 상담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분당구 세무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돕고자 지방세 전반에 대한 안내책자를 3월 중에 제작하여 분당구 관내 기업등에 3,000여부를 만들어 배포하여 지방세가 기업과 함께하는 선진세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이며 매년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성실납세자 선정에도 분당구 관내 기업에서 납세우수등 10여개 법인을 추천하여 여수신 금리혜택등을 받도록 물신양면으로 기업하기 좋은 청정 분당구 건설에 세무분야가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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