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112 허위신고 피의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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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6 21:53본문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동거남이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한다"라고 112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위치를 묻자 "경찰들이 알아서 찾아라"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2013년 01월부터 2년 22까지 총 9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한 피의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정某(,여)는 지난 2월 21일 오후4시 40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동거인 안某(남)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한다"며 "경찰들이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성남중원 및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30여명이 7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자택에서 동거인과 술을 먹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술에 취하여 자살하겠다는 등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한 사실이 있으며, 검거당일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재차 "나 칼침 논데요"며 허위신고하여 경찰수색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허위신고는 긴급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즉응조치를 할 수 없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허위신고자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허위신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