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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마비 초래하는 의회보이콧 금지 지방지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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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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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제 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고,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임시회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의회보이콧은 시행정 마비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성남시의회의 경우 국회처럼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를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 마비를 초래하다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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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2:50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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