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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악관련 안전행정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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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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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적게 받다 2018년 완전 폐지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자치단체장들이 26일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면담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안’처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5개 자치단체장은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 악화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전가 등 국도비사업을 과도하게 늘려 매칭펀드사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비부담률은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된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안전행정부가 국세(80%)․지방세(20%) 조정조치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은 외면한 채 ”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빼앗아 더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하향평준화 시도는 잘못된 정책“이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같이 못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 상호조정안을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조정 등 상향평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국세의 지방세 조정 등 지자체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가용재원은 올해 1,900억원인데, 교부금이 2021년까지는 연 평균 880억원이나 감소되고, 또 이후 부터는 매년 1,318억원이나 감소되게 되자 지난 7일 1,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은 바 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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