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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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2 00:37본문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201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2013년 8월 22일)이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기한내 가입하지 않는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유도 ▲안내문 전달, 미가입 시 과태료부과 예고 등 관리 철저 ▲업종별 직능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발생 시 영업장 이용객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이라며 “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등 가입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