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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이세요? 도움 요청할 곳이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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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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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소득 및 재산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을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및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등을 말한다. 


■문의처 :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나눔팀 ☏ 031)729-7237∼7238/7245
                분당구 동주민센터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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