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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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1 01:59본문
이종훈 국회의원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이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채 무분별하게 유통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해외 주요 실험 결과 및 국내 전문가(영남대 조경현 교수)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가습기살균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현재 어린이용품은「환경보건법」24조에 의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용품들이 적절한 위해성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공산품 안전기준만 적용받고, 현행법상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환경보건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