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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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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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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력 및 측정 장비를 갖추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부실한 현장조사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업체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가격경쟁만을 통해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선정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한 현장조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한다.

단순히 가격입찰이 아닌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관련 사업 실적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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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06:51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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