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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가정보원장 등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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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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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밝혔으며,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 친형 이모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한 바 있다. 

민변은 고소장을 통해 국정원 K모 조정관의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아 국정원의 조직적, 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하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일상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변은 백승헌 변호사(전 민변회장)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에 속해있는 류신환(법무법인 지향), 이정환(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을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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