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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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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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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기초노령연금을 법제정과 무관하게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계류되어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되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103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법 통과와 상관없이 성남시 65세 이상 하위 70% 46,560명 전체 어르신들께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일괄 지급을 전제로 성남시 부담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중 최소액을 수령하시는 분은 2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중 시비는 40%에 해당하는 8,00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바와 같이 인상될 경우, 해당 어르신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9만 2천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순 부채 4,572억 원을 정리하여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그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건전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재정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쓰여 지기 위해 존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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