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구시청 발파 잔해 석면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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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8 10:16본문
성남 구시청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석면조사업체인 석면관리협회에 건물잔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석면조사는 발파 해체 다음 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5개지점의 토양과 고형(固形)시료 각5개 중 고형시료 1개에서 백석면이 10% 함유된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살수 작업을 한 이후여서 토양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건조시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만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현장보존과 안전한 잔해물 처리방안강구,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한 합동조사를 제안하다"고 했다.
또한 신의원은 인근피해주민의 피해보상문제와 건강검진실시등 위민행정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석면 피해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리법시행령제30조의3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2011. 8.15일 완료했으며, 철거공사 입찰이 완료 되어 시공사에서 석면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회견후 인근주민으로 부터 발파후 현장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옆 주차타워에서 바라본 발파후 성남구시청사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