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위치한 성남보호관찰소 ‘불법’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2-02 09:33본문
수진2동에 있는 성남 보호관찰소가 주민센터 옆 건물을 매입하여 영구히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반대시위와 서명운동 출근 저지 운동을 거세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덕수 시의원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로 임대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의하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보호관찰소로 용도가 가능하지만, 동 조례 제54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에 쓰이는 시설은 불허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법무부는 수진2동 주민센터옆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제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수진2동에 보호관찰소를 임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진해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법무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석 달이 지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정구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생고생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시장이 묵인 내지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진2동 동민에게 즉각적인 사죄와 진상을 밝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남보호관찰소를 즉각 이전하는데 앞장서서 의혹을 해소하길 촉구했다.
이덕수 의원은 지난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주민센터 옆 건물에 임대해 있는 성남보호관찰소를 이 동네 , 저 동네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12월 말까지 성남시 청사로 이전할 것을 이재명시장에게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보호관찰소’의 정의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과 별도로 ‘보호관찰소’가 명시돼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범죄자의 갱생ㆍ교육 용도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유사 용도로 볼 수 있지만 상위법령(건축법시행령)에 보호관찰소가 별도 명시된 점을 볼 때 두 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며 “따라서 용도를 불법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