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청사 발파 잔해 현장 '석면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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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5 11:26본문
성남시는 신영수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석면검출 기자회견'를 통한 석면의혹 제기 이후 8일만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구 시청사 철거작업을 위하여 석면조사 및 해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석면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신영수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체작업에 따른 석면의 날림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비닐등 보양 조치 ▲공기질 측정기계(4개)를 상시 설치, 살수기 3개소 사용, 세륜시설 등 혹시 모를 석면의 비산에 대비 ▲향후 공사 제개시에는 우선 5층 부분을 철거하고 2중으로 보양조치를 하고, 혹시 석면등 의심물질이 나오면 시료 분석후 결과에 따라 조치 ▲작업중에는 습윤제(작업전에 물기가 있도록 조치) 및 고착제(공기중에 있는 먼지, 분진등을 고형화)를 도포하여 안전조치 강화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특수 고형화 물질 희석하여 수시로 현장내 살포 ▲소음 분진 억제 대책으로 철거장비는 무진동 방지시설 된 장비 사용 ,작업시간은 평일 08시에 시작 17:30분 작업 종료, 작업과정과 일정등 현장입구 게시판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