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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최고 5000만원 대출 '특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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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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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보증을 서 주는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년 성남시와 협약에 따라 최근 4년간 16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8배까지, 연중 소상공인의 대출 특례 보증을 해 준다. 

 

성남지역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관내에 업체를 두고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를 둔 사업자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이다.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692개 업체에 104억원의 대출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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