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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석탄공사 '제식구 감싸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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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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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진(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로부터 받은 ‘내부직원징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 인사채용상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12년 장성광업소 직원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평가 적용 실수로 5명이 부당 합격하는 사건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채용담당 직원 4명은 정직1월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재모집 공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허위 학력 기재 제출로 고졸채용할당으로 채용된 A모씨는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 면직되어야 하나, 금년 1월 정직 1월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공사의 인사규정 따르면, 해당 사건의 경우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릴 개연성이 있었으나, 부당채용의 이해당사자인 사업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모씨에게 가벼운 징계를 처분했다.
 
  전 의원은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석탄공사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용과정을 통해 인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세칙을 재정비하고,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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