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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보호관찰소 갈현동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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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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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은 9월 1일 오후 3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보호관찰소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미희 의원은 "현재 갈현동에는 성남시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주민들의 양해로 들어와 있는 실정, 보호관찰소까지 들어온다면 갈현동과 도촌동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요구하는 것" 이라며, "이 모든 시설이 주민의 삶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꼭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갈현동 대책위와 도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잘 평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를 비롯한 성남시 등 모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사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보호관찰소 관련 입장
 
작년 9월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서현역세권에 기습 설치한 뒤 학부모님들께서  거세게 저항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성남시민들 속에 공감되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최근 보호관찰소 부지 선정에서 갈현동 검토 사건은 이미 대다수 갈현동(행정동은 도촌동에 속함)과 도촌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갈현동에는 성남시장례식장과 영생관리사업소(화장장)가 주민들의 양해로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호관찰소까지 들어온다면 우리 갈현동과 도촌동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시설이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꼭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현 역세권 보호관찰소 기습설치가 시민의 힘으로 무산된 뒤  민관대책위(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를 통해 성남시청 안에 행정사무소를 두고 교육은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와 수원보호관찰소로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대책위에서 대상지 선정 등을 논의한 것이 현재 도촌동(갈현동 포함)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에 이렇게 운영한 법무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성남시 또한 그동안의 입지선정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갈현동 보호관찰소 설치는 이미 불가로 결론이 났고 법무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직속기관이기에 법무부가 갈현동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입장표명을 하면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입장표명을 빨리 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갈현동 대책위와 도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갈현동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평가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를 비롯한 성남시 등 모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사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소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관련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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