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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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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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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 의원은 28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출원절차를 완화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치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기 아이디어 제품인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이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서 판매되었음에도 출원할 때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특허등록이 무효 된 사례가 있었다.
 
전 의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권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의 화폐인 지식재산으로 창출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이다.

현행 특허법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해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를 받지 못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행 실용신안법에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여러 개의 발명을 2개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나눠서 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제도가 있으나, 주요국과는 달리 등록결정 시까지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결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할출원이 불가능해 출원인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한 출원인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출원인이 더 능동적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특허권리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예외주장이라 함은 특허가 출원되기 전 출원된 특허와 같은 발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알려진 발명이 발명자(특허출원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특허출원했을 때 예외를 주장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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