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8%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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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5 10:33본문
지난 1991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된 후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는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 의무고용의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의무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왔다. 고용의무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업종에 대한 적용 제외도 폐지되었다. 의무고용률은 2012년 현재 민간 2.5%, 공공부문 3%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염동준 이사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여주며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인 고객 접점 서비스 분야에도 경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점이 유독 눈길을 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개발 및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